
법률 용어 중에서 "기각"과 "각하"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둘 다 법원에서 소송이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긴 한데, 정확한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소송이 기각됐대!" "각하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오늘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 기각과 각하,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자! 1) 기각(棄却)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한 후, 청구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나오는 결정쉽게 말해, "내용을 검토했지만, 이유가 없어서 인정할 수 없어!"라는 뜻주로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다양한 재판에서 사용됨2) 각하(却下)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기도 전에 요건이 안 맞아서 아예 재판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쉽게 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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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7.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