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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녀장려금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가 자녀 양육에 드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의 대표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년 조건과 기준이 미세하게 바뀌는 만큼, 자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수급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부터 신청기간, 소득·재산 기준까지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2025 자녀장려금이란? 제도의 핵심 개념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는 현금성 제도입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연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5월 한 달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2025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 분 | 기준 내용 |
연령 | 신청자: 만 19세 이상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자녀 | 만 18세 미만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소득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 |
재산 | 가구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부동산, 자동차 포함) |
거주 |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중 |
중요: 자녀가 있어도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 총정리
가구 구성에 따라 인정되는 소득 상한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예상되는 가구별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핵심: 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전부 포함하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제외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지급 금액은 가구의 총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며,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으며,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됩니다.
예상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수 최대 지급액
자녀 수 | 초대 지급액 |
1명 | 70만 원 |
2명 | 140만 원 |
3명 이상 | 210만 원 |
필수 체크: 1명이라도 대상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 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경로 |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모바일 | 손택스 앱 (iOS, Android 모두 가능) |
전화 | ARS 자동응답 1544-9944 |
직접방문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
핵심: 자동신청 대상자라도 반드시 "확정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Q&A 형식)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무소득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은 부부도 가능할까요?"
→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각각 단독가구로 간주되어 소득기준이 낮게 적용됩니다.
"작년에 신청했는데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 아니요. 자동신청 안내를 받더라도 2025년 5월 중에 다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과 유의사항
자녀장려금은 소득 외에 재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주식 등 모든 재산 합산 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부채는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 자산이 낮더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올해도 놓치지 말아야 할 국가 지원 제도
자녀장려금은 한 번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급 시기는 보통 신청 후 3개월 이내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고 소득이 기준 이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정확한 신청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상담전화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