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자녀장려금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가 자녀 양육에 드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의 대표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매년 조건과 기준이 미세하게 바뀌는 만큼, 자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수급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부터 신청기간, 소득·재산 기준까지 정확하고 핵심적인 정보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2025 자녀장려금이란? 제도의 핵심 개념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는 현금성 제도입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연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5월 한 달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2025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 분 기준 내용
    연령 신청자: 만 19세 이상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자녀 만 18세 미만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소득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
    재산 가구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부동산, 자동차 포함)
    거주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중

     

    중요: 자녀가 있어도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절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 총정리

     

    가구 구성에 따라 인정되는 소득 상한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예상되는 가구별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핵심: 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전부 포함하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제외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지급 금액은 가구의 총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며,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으며,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됩니다.

    예상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수 최대 지급액

    자녀 수 초대 지급액
    1명 70만 원
    2명 140만 원
    3명 이상 210만 원

     

    필수 체크: 1명이라도 대상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은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 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경로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모바일 손택스 앱 (iOS, Android 모두 가능)
    전화 ARS 자동응답 1544-9944
    직접방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핵심: 자동신청 대상자라도 반드시 "확정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Q&A 형식)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무소득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은 부부도 가능할까요?"
    →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각각 단독가구로 간주되어 소득기준이 낮게 적용됩니다.

    "작년에 신청했는데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 아니요. 자동신청 안내를 받더라도 2025년 5월 중에 다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과 유의사항

     

    자녀장려금은 소득 외에 재산 기준도 함께 봅니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주식 등 모든 재산 합산 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부채는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 자산이 낮더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올해도 놓치지 말아야 할 국가 지원 제도

     

     

    자녀장려금은 한 번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급 시기는 보통 신청 후 3개월 이내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고 소득이 기준 이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정확한 신청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상담전화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