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연간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신청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주요 특징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대상
- 가구 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름
- 일정 재산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



1.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국세청에서 정한 일정에 맞춰 진행됩니다. 2025년에도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일부 근로자는 반기 신청을 통해 1년에 두 번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단, 지급액의 90%만 지급)
✅ 반기 신청:
- 2024년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신청 → 6월 지급
- 2025년 상반기 소득분: 2025년 9월 신청 → 12월 지급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가 감액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신청 방법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모바일 신청이 가장 간편합니다.
🔹 홈택스(PC) 신청
🔹 손택스(모바일) 신청
- 국세청 모바일 앱(손택스) 다운로드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신청 진행
🔹 전화(ARS) 신청
- 국세청 자동응답 시스템(ARS) 1544-9944 전화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후 안내에 따라 진행
이외에도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및 전화 신청이 더욱 간편합니다.



2.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정기 신청자 지급일
- 2025년 8월 말 지급 예정
2) 기한 후 신청자 지급일
- 신청 후 약 2~3개월 내 지급 (최대 90% 지급)
3) 반기 신청자 지급
- 2024년 하반기 소득 기준: 2025년 6월 지급
- 2025년 상반기 소득 기준: 2025년 12월 지급
국세청 심사 과정에 따라 지급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세청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4,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7,6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8,600만 원 미만
2) 재산 기준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부부 합산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단, 일정 요건 충족 시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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