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필수 정보2025년 7월부터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이용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서, 공연,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만 한정돼 있었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입니다. 특히,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헬스장 등록을 망설이고 있었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동시에 스포츠산업의 매출 회복과 소비 촉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전국 1000여 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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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6. 20:00